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8조 (조정협의회 생략 및 직접구매 예외사유 판단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 예외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 등에…

1. 조문 원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의한 조정협의회의 검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9.19>1. 운영요령 제22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예외사유로 객관적인 증빙 자료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별첨1의 예외사유 인정 예시에 충족되는 경우2. 최근 1년이내 해당 지방청에서 조정협의회를 통해 예외를 승인한 동일 품목에 대해 예외를 승인할 당시의 사유가 지속된다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인정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품목 관련 조합 또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정협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3. 운영요령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예외사유가 불분명하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명확하게 판단 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