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3조 (공공기관의 직접구매 협의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 예외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 등에…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 협의 시 운영요령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공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예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직접구매 예외사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당해 공사의 입찰공고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턴키공사 등 공사용 자재의 품목 및 가격이 입찰 공고 후에 정해지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현장 관할구역이 중첩되는 도로공사 등의 경우에는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직제 순에 따른 선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구매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예외협의는 공사 발주 건별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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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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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