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7조 (조정협의회 의결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 예외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 등에…

1. 조문 원문

조정협의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9.19>
조정협의회는 단심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 중인 공사와 유사한 공사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참석대상 총 위원(위원장 포함)의 2/3이상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개정 2017.9.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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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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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