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9조 (예외신청 처리기간 및 조정협의회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 예외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 등에…

1. 조문 원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공문서가 접수된 후 14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협의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협의결과를 공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구매 예외를 불인정한 경우 그 사유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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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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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