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11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및 아파트공사 예외 관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 예외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 등에…

1. 조문 원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나 기타 아파트 공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접구매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협의한 건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1.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기관이 아닌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2. 정부의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분양가 인하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공과정합리화(직할시공)사업인 경우3.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인 경우4. 발주공사가 공공분양사업으로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마감재나 안전을 요구하는 제품의 경우5. 입주민 거주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사(임대아파트 보수공사 등)의 경우 직접구매가 입주민에게 불편을 야기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 각호의 예외인정에도 불구하고 직접구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직접구매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제4호에 의해 직접구매 예외를 인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를 인정한 해당연도말까지 별도 조정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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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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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