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5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조정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 예외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 등에…

1. 조문 원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협의 요청한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총 수는 7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19>
조정협의회 위원장은 지방청의 해당업무 담당과장(또는 담당팀장)으로하고, 위원은 공사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공무원, 학계, 시험ㆍ연구기관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계를 대표하여 해당지역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직원 또는 해당품목관련 조합 관계자 중 1인과 예외를 신청한 공공기관 소속 1인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조정협의회는 중립성, 공정정,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직접구매 예외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 중소기업계, 공사관계자 등을 조정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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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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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