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2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 여부 판단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 예외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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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 여부 판단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공공기관의 직접구매 협의절차 등제4조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직접구매 예외인정 절차제5조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조정협의회 구성제6조 · 조정협의회 운영 등제7조 · 조정협의회 의결사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