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62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03-04 · 시행 2024-03-04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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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정 제외제10의2조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현황 확인제11조 재심청구제1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의 예외사항제13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제13의2조 청문제14조 계약이행능력심사제14의2조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협의제15의2조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제16조 적격조합의 확인 등제17조 적격조합 확인신청 및 판정제18조 적격조합의 사후관리 등제19조 위임ㆍ위탁제2조 정의제20조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방법제21조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의 범위 획정 등제21의2조 조합 추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제21의3조 소액수의계약 추천 제한사항제21의4조 추천업체 선정 방법제22조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지정제22의2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제23조 직접구매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제24조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제24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5조 운영위원회의 회의제2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제27조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협의제28조 직접생산여부의 확인대상제29조 확인방법
제29의2조 ~ 제8의2조 (30개)
제29의2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에 대한 수수료 부과제29의3조 실태조사기관 등의 활용 및 관리제3조 세칙제30조 이의제기절차제31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제32조 유효기간제32의2조 직접생산확인 사후관리제33조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제33의2조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제34조 구매정보망의 구축제35조 실태조사제36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지정 등제37조 대상업무제37의2조 구매지원관에 대한 지원제38조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 및 시기제39조 방법제4조 경쟁제품의 지정제40조 검토결과 처리제41조 검토결과에 대한 효력제42조 사후관리제43조 공동사업 참여 소기업 등에 대한 조합 추천제43의2조 추천업체 선정 방법제44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5조 특별법인 등의 소기업 간주 확인제46조 재검토기한제4의2조 분과별 전문위원회제5조 경쟁제품의 지정 추천신청 및 추천제6조 제품의 명칭 및 분류제8조 추천요건제8의2조 독과점 유의품목 등의 지정 및 관리
제8의3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