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6조 (조정협의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 예외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협의회는 세부품목별로 예외인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직접구매 예외인정 여부 결정이 시급한 경우 조정협의회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조정협의회에 참여한 모든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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