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4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직접구매 예외인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 예외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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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 관련 시장동향, 이해당사자 의견 등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 관련 시장동향, 이해당사자 의견 등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토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는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예외 협의 요청 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예외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협의 신청상황 및 신청품목 수, 공공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협의회 개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④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지방청 또는 타 지방청의 동일 품목 직접구매 예외인정 또는 불인정 선례를 검토하여 조정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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