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10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 예외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 등에…

1. 조문 원문

지역 레미콘 예외인정 등)

수도권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레미콘에 대한 직접구매 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조합의 의견을 참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인정할 수 있다.1. 수해복구 등 공사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적용할 경우, 공기 지연 등으로 심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2. 일정 시간 내에 타설하어야 하는 레미콘의 특성상 적기납품이 가능한 거리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사현장에 속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최근 1년간 유사한 공사의 레미콘 입찰시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된 사례가 2회 이상 있고, 당해 공사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4. 기타 특수한 현장사정을 이유로 발주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레미콘 관련 조합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의 방법을 통해 구매하기로 합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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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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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