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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