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7조 (추천물량배정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합작수산물에 대한 관세감면 추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세감면 추천대상 물량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때에는 사업자별로 배정할 수 있다.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세감면 추천물량 배정을 요청(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해외현지 법인에 대한 영업확인서(제6조의 해외현지법인 등기사항 확인서 등)2.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3. 합작국이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또는 지분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4. 생산수단이 해외현지법인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기타 실제 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에 따라 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지라도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제2항의 증빙을 갈음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제6조의 해외현지법인 등기사항 확인서 등)2.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또는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수단으로 조업한 어획물에 대해 어획증빙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정부가 발행한 서류3. 합작국이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또는 지분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4. 생산수단이 해외현지법인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외국인투자 지분율 제한 등 해외현지법인의 어획할당량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합작국이 발행한 서류(법령 포함)6. 사업자와 합작상대국 어업자간의 계약서(생산수단에 대한 소요경비 전액 부담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사항 포함)7. 기타 실제 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가 관세감면 추천물량을 배정받은 후 조업상황에 따라 일부어종에 대하여 추가배정을 요청하거나 어종간 배정량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내 어가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2 시행된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