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6조 (지분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해외합작 요건 중 지분의 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확인서(현지공관확인 또는 아포시티유 확인. 이하 외국에서 작성ㆍ발행된 모든 문서는 반드시 현지공관 확인 또는 아포시티유 확인 후 제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2 시행된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