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6조 (지분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해외합작 요건 중 지분의 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확인서(현지공관확인 또는 아포시티유 확인. 이하 외국에서 작성ㆍ발행된 모든 문서는 반드시 현지공관 확인 또는 아포시티유 확인 후 제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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