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5조 (생산수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호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허가를 받은 선박ㆍ어구 등을 말한다.1.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해어업(50톤이상 어선에 한하고, 기선선인망어업은 30톤이상 어선에 한하며, 대형선망어업은 제외한다)2.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1.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할 제1항의 생산수단이 현지여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반납하고 이를 대체하여 투입하는 선박ㆍ어구 등2. 제1항의 생산수단 투입 또는 제1호에 따른 대체 투입한 후 합작국 내에서 당초 현지법인을 달리하여 새로운 해외합작원양어업에 재투입되는 선박ㆍ어구 등3.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되었다가 합작국의 법령개정 등으로 합작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합작국을 달리하여 새로이 해외합작원양어업에 재투입되는 선박ㆍ어구 등4.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한 생산수단이 침몰, 화재, 노후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이를 대체하여 투입하는 선박ㆍ어구 등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근해어업과 조업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해외합작원양어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업에 한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수단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거나, 원양어업 감척대상 어선으로서 어선매입 지원금을 받은 어선2. 제8조제3항의 사유로 해외합작원양어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3. 제1항제2호의 생산수단을 투입한 조업구역과 어업의 종류가, 해당 생산수단이 허가받은 조업구역과 어업의 종류와 다른 경우4.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생산수단을 투입한 조업구역과 어업의 종류가, 반납한 생산수단이 허가받은 조업구역과 어업의 종류와 다른 경우
⑤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할 생산수단(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 및 같은 법 제6조2의 규정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와 동시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원양어업 폐지 또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어업폐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삭 제 >
⑦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할 생산수단의 인정여부를 결정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대장에 등록관리 한다.
⑧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조정과 수산물 수급 관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하는 생산수단의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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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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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2 시행된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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