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9조 (추천서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급된 관세감면 추천서를 내용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본 및 재발급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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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서 |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서 |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서 |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서 |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서 |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서 | 합작 및 공동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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