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8조 (추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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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작수산물을 수입한 사업자가 관세감면을 추천 받고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관세감면 추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작수산물을 수입한 사업자가 관세감면을 추천 받고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관세감면 추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가 새로운 해외합작원양어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이전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제7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업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합작수산물을 생산하지 않거나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된 생산수단이 침몰, 화재, 폐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감면 추천을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생산수단의 대체 만료일 당시 생산수단이 건조 중이거나, 매입(수입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그 대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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