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8조 (추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작수산물을 수입한 사업자가 관세감면을 추천 받고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관세감면 추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새로운 해외합작원양어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이전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제7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합작수산물을 생산하지 않거나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된 생산수단이 침몰, 화재, 폐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감면 추천을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생산수단의 대체 만료일 당시 생산수단이 건조 중이거나, 매입(수입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그 대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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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2 시행된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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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