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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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와 동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감면 받고자 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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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와 동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감면 받고자 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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