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4조 (추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법 제93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감면 추천 대상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7항에 따라 해외합작원양어업을 신고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②관세법 제93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감면 추천대상 물품은 제3조제3호의 합작수산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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