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14조 (다른 조항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 제8조, 제10조, 제12조의 규정은 공동수산물에도 준용한다. 단,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동어업계약서로 대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추천신청제9조 · 추천서 재발급제10조 · 수급조절제12조 · 자료요구제13조 · 추천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다른 조항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별도시달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