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12조 (자료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합작수산물에 대한 관세감면 추천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합작수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1. 본선인수증(Mate's Receipt)2. 선하증권(Bill of Lading)3. 쿼터확보 내역(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또는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수단으로 조업한 어획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해외정부가 발행한 서류4.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 또는 소명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합작사업에 의한 수입물량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감면 추천을 아니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2 시행된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