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13조 (추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법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감면 추천대상사업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관세법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감면 추천대상물품은 공동어업으로 채포한 수산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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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2 시행된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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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