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10조 (수급조절)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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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수급 조절상 필요한 경우 합작수산물의 수입시기 또는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수급 조절상 필요한 경우 합작수산물의 수입시기 또는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세감면 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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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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