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10조 (수급조절)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수급 조절상 필요한 경우 합작수산물의 수입시기 또는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세감면 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