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12조 (관리체계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3-11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1조에 따라 고급관리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책임 부여, 이행절차 등이 포함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영절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1조에 따라 고급관리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책임 부여, 이행절차 등이 포함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영절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