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그 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1호에 따라 종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을 받은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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