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3-11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을 받은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로시설발전용원자로운영자발전용원자로관계시설기술기준적용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그 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1호에 따라 종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을 받은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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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을 받은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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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