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10조 (경력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3-11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력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경력월수계산하지단위로개월로경력이상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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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력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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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력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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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