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 (고급관리자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급관리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발전소 최고책임자: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의 제반 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책임이 부여된 사람2.
고급관리자의 구분 등원자력발전소관리책임자관리책임이발전소고급관리자최고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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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급관리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발전소 최고책임자: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의 제반 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책임이 부여된 사람2. 운전분야 관리책임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기간 동안 발전소 운전관리, 사고ㆍ고장 시 운전조치 등 운전 업무의 기획, 지휘 및 조정에 관한 관리책임이 부여된 사람3. 정비분야 관리책임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기간 동안 구조물, 기계, 전기, 계측제어, 전산 분야 등에 관한 정비 업무의 기획, 지휘 및 조정에 관한 관리책임이 부여된 사람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마다 발전소 최고책임자, 운전분야 관리책임자 및 정비분야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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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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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급관리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발전소 최고책임자: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의 제반 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책임이 부여된 사람2.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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