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11조 (고급관리자에 대한 검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급관리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호후단 및 제7조제1호의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취득 또는 교육ㆍ훈련의 내용, 성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2.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 제6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 요건: 고급관리자를 임명하기 전의 인사이동 내역, 수행업무 및 경력구성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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