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11조 (고급관리자에 대한 검증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급관리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호후단 및 제7조제1호의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취득 또는 교육ㆍ훈련의 내용, 성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2.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 제6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 요건: 고급관리자를 임명하기 전의 인사이동 내역, 수행업무 및 경력구성 등을 확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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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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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급관리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호후단 및 제7조제1호의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취득 또는 교육ㆍ훈련의 내용, 성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2.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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