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운전분야 관리책임자의 임명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3-11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전분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2.
원자력안전법경력이상갖출운전발전용원자로운영자원자로조종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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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전분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2. 운전 경력을 4년 이상 갖출 것3. 동일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운전 경력을 6개월 이상 갖출 것4.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조직 지휘 및 업무 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3년 이상 갖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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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전분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2.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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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