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운전분야 관리책임자의 임명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3-11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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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전분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2. 운전 경력을 4년 이상 갖출 것3. 동일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운전 경력을 6개월 이상 갖출 것4.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조직 지휘 및 업무 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3년 이상 갖출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전분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2. 운전 경력을 4년 이상 갖출 것3. 동일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운전 경력을 6개월 이상 갖출 것4.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조직 지휘 및 업무 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3년 이상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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