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 (발전소 최고책임자의 임명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3-11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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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소 최고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보유한 적이 있고, 「원자력안전법」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또는 발전소 최고책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또는 정비에 관한 지식을 보유할 것2. 운전 경력 또는 정비 경력을 6년 이상 갖출 것3. 동일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운전 경력 또는 정비 경력을 6개월 이상 갖출 것4.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조직 지휘 및 업무 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5년 이상 갖출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소 최고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보유한 적이 있고, 「원자력안전법」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또는 발전소 최고책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또는 정비에 관한 지식을 보유할 것2. 운전 경력 또는 정비 경력을 6년 이상 갖출 것3. 동일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운전 경력 또는 정비 경력을 6개월 이상 갖출 것4.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조직 지휘 및 업무 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5년 이상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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