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13조 (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1조에 따라 고급관리자를 검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검증을 수행한 조직, 검증 기준,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자료2.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증빙서류3. 그 밖에 고급관리자의 검증에 사용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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