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8조 (임명 요건의 기준시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고급관리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임명일자에 해당 직위의 임명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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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고급관리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임명일자에 해당 직위의 임명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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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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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고급관리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임명일자에 해당 직위의 임명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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