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7조 (정비분야 관리책임자의 임명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정비분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정비기술, 비파괴검사 및 압력용기ㆍ배관ㆍ전기설비의 정비기준에 관한 지식을 보유할 것2. 정비 경력을 4년 이상 갖출 것3. 동일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정비 경력을 6개월 이상 갖출 것4.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조직 지휘 및 업무 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3년 이상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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