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출연금을 교부하여 수행하는 철도건설사업과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②출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 그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출연금의 관리에 대하여 본 훈령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총칙 등 출연사업자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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