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4조 (출연사업 관련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연사업부서, 출연사업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출연사업부서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연사업 사업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점검, 출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2. 출연사업 예산편성, 총사업비 또는 중기재정계획의 적정성 및 적법성에 대한 관리ㆍ감독3. 출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출연금 관리규정의 제ㆍ개정
출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2.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 시 출연사업 수행사항 등을 보고3. 사업 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철도시설재산에 대한 관리 등
출연사업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출연금을 수령하여 출연금의 출연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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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6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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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