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8조 (출연금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출연사업자로부터 출연금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계획에 따라 매월 출연금을 교부하되, 교부된 출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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