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10조 (점검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연사업자는 매월 1회이상 재정집행 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 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집행이 부진한 출연사업의 경우 재정집행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여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출연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사업자의 출연금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1. 총사업비관리대상 출연사업인 경우2. 재정 집행이 부진하거나 총사업비 증액 규모가 높은 출연사업인 경우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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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6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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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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