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10조 (점검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사업자는 매월 1회이상 재정집행 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 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집행이 부진한 출연사업의 경우 재정집행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여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출연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사업자의 출연금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1. 총사업비관리대상 출연사업인 경우2. 재정 집행이 부진하거나 총사업비 증액 규모가 높은 출연사업인 경우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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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6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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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