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연사업’이란 출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2. ‘출연사업자’란 출연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출연사업부서’란 출연사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관부서를 말한다.4. ‘총사업비’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경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5. ‘내역변경’이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단위사업 내에서 동일 목을 세부사업 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6. ‘전용’이란 「국가재정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예산이 정한 각 세항(단위사업)ㆍ목 등 행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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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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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6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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