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9조 (출연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연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교부받은 출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출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세부사업간 예산을 내역변경(조정) 및 전용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②출연사업자는 예산 편성 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다만,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출연사업자는 수행기간이 정해진 출연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경우에는 수행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출연사업자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출연사업자가 출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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