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7조 (출연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연사업자는 제6조제2항의 계획서에 따라 매월 출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획된 출연금이 변경되는 경우 출연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변경된 출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1. 총사업비관리대상 출연사업이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준공고시 완료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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