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연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출연금액을 통보받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출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 후 출연금에 대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월별 집행계획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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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6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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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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