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12조 (출연사업 종료 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사업자는 종료된 출연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출연금의 집행잔액을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출연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반납기한을 정하되, 해당 출연사업이 종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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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6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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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