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5조 (출연금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확정하고 그 내용을 출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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