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14조 (개선의견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공포 · 2021-03-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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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개선의견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권고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 및 정책 등을 수정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 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 제1항 제3호의 개선의견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권고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 및 정책 등을 수정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 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법령 및 정책 등을 수정한 소관부서의 장은 수정 내용을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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