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9조 (외부전문가 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권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1. 전문적ㆍ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3. 정책대상자의 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4.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인권국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외부 자문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분야별 외부전문가 풀(POOL)을 구성할 수 있다.1. 대학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인권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권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3. 인권정책자문단4.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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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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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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