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13조 (사후보완의견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공포 · 2021-03-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보완의견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치기한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개선 계획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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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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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