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13조 (사후보완의견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공포 · 2021-03-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보완의견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치기한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보완의견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치기한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 계획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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