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8조 (인권 모니터링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공포 · 2021-03-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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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권 모니터링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로 하되, 인권국장은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 모니터링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로 하되, 인권국장은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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