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7조 (자료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공포 · 2021-03-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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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권국장은 인권 모니터링의 실시 과정에서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국장은 인권 모니터링의 실시 과정에서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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