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5조 (인권 모니터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공포 · 2021-03-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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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권국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받은 경우, 모니터링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준수여부2.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인권기구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준수여부3. 인권침해 가능성 부분에서 재량권 행사시 인권보호방안 존재여부4. 인권친화적 용어 사용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국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받은 경우, 모니터링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준수여부2.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인권기구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준수여부3. 인권침해 가능성 부분에서 재량권 행사시 인권보호방안 존재여부4. 인권친화적 용어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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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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