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제10조 (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역경매 입찰의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역경매입찰 공고에 명시된 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개찰을 집행하며, 역경매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위임장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역경매입찰의 개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서 발급한 인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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